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 A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예정인 근로자(甲)이 있어서 ①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상 통상임금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③최초 60일간 지급해야하는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④정기상여금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자 정보] 근로자 甲 - 월급 : 기본급 30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25.7.1.~2025.9.28.(90일) |
[관련 규정] A사 임금·상여금 규정 제 3조 (임금지급일)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제 5조 (정기상여금)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1.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 임금지급일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 2.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휴직자, 정직자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 사례의 경우
1) A사의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해당
A사 정기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 임금 지급일에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임금·상여금 규정 제5조 제1호). A사의 모든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한다고 전제하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A사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A사 임금·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제5조 제2호)이 부가되어 있으나, 사후 조건 충족에 따른 실제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 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상 통상임금을 얼마로 적어야 하는지?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작성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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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⑭란의 통상임금에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甲은 매월 기본급 300만원을 받고, 3개월마다 기본급의 100%인 300만원을 받습니다. 이를 월 단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기본급 300만원에 1개월분 정기상여금인 100만원(300만원÷3개월)을 더한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⑭란의 산정기준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400만원’을 적습니다.
<근로자 甲의 월 통상임금 산정내역> ⓐ기본급 : 300만원 ⓑ정기상여금(1개월 금액으로 환산) : 100만원* *3개월에 1회, 300만원(기본급 100%) 지급 → 1개월에 100만원 ➜월 통상임금 환산액(ⓐ+ⓑ) = 400만원 |
3)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최초 60일(다태아 75일)간 지급해야하는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계산 시에는 정기상여금을 제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➊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➋대상 근로자의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대상 근로자에게 30일 기준 상한액 210만원(1일 기준 상한액 7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수준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통상임금 차액(통상임금–출산휴가 급여)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은 임금 지급 주기가 1개월 단위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정해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근로자 甲의 경우, 매월 받는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초 60일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 甲의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2025.7.1.~2025.8.29.)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최초 30일(2025.7.1.~2025.7.30.)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 계산 : (7월 기본급 300만원 ÷ 31일 × 30일) - (7만원 × 30일) = 803,226원 (2) 두 번째 30일(2025.7.31.~2025.8.29.)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 계산 : (7월 기본급 300만원 ÷ 31일 × 1일) + (8월 기본급 300만원 ÷ 31일 × 29일) - (7만원 × 30일) = 803,226원 |
4) 정기상여금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상여금 정기 지급일에 전액 지급
A사의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휴직자, 정직자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하고(제5조 제2호), 9월 정기상여금 지급일은 9월 임금 지급일인 2025.9.25.입니다(제3조, 제5조 제1호). 근로자 甲은 2025.9.25.기준 출산전후휴가 중이므로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사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기본급의 100%를 임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제5조 제1호). 따라서 A사는 2025년 9월 정기상여금으로 9월 임금 지급일인 2025.9.25.에 기본급의 100%인 3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