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혹은 단체 10인 이상이 신청하실 경우, 대상자 맞춤 ‘맞춤 교육’으로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전화 02)852-0102로 문의해 주십시오.
-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
- 목적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와 관련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인사노무관리 역시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직장 내 제도 개선을 지원합니다.
교육 일정과 내용, 신청방법은 ‘교육 신청’에 공지합니다. 교육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