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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족돌봄휴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해당 노동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노동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연간 최장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일(한부모의 경우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당일 신청 가능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중 급여
·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