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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신문] "한국여변 자법인, '사업장 휴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법제화에 기여"
2025.02.2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9

[법조신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변이 모법인으로서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던 중 사업주 귀책 사유로 휴업이 됐다”며 

“당시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 여부, 산정 방법 등에서 혼란이 가중된 사례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2020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법제처에 사업장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뜻을 지속해서 피력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센터 의견을 반영해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종료된다’고 보고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했다.

또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설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 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되는 사유가 명시적으로 추가된 조항”이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 사용률을 높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사업장 인사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문정)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안내, 불리한 처우 발생 시 고용노동부 진정 등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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