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5. 2. 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휴휴가 기간 및 급여가 확대 되고,
임신 11주 이내 유·사산휴가기간이 확대 되었습니다.
1.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
(1) 기간 확대
1) 내용
※미숙아의 범위(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①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또는
②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20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기존 휴가 기간 90일에 10일을 연장하여
10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자녀가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예정일의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휴가 기간을
10일 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변경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예시
출산전후휴가는 산후45일(다태아 60일)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가장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예정일 44일(다태아 59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늦어도 출산 당일부터는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역일상 기간이므로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도중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여 사용하던 도중에 미숙아 출산
-전제: 출산예정일에 단태아 출산
-출산예정일 25.7.2.
-출산예정일의 44일 전인 25.5.19.부로 출산전후휴가 개시하여 90일 뒤인 25.8.16.까지 출산전후휴가 사용 예정
-25.7.2. 미숙아 출산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는 당초 종료 예정일의 7일 전인 25.8.8.까지
사업주에 미숙아 출산사실을 알리고
휴가기간을 10일 연장하여 25.8.26.까지 휴가 사용 후 복귀하면 됩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25.8.17.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주에게 미숙아 출산사실을 알릴 때 육아휴직 개시일도 25.8.27.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급여 확대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기간이 10일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1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휴가기간 10일을 추가 부여하고,
휴가 종료일을 변경하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재발급
(또는 온라인 고용24에 변경된 사항으로 확인서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는 변경된 확인서, 급여 신청서, 미숙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연장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유·사산휴가기간 확대
1) 개정 내용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1주 이내 유·사산 시 5일의 휴가가 부여되었으나,
25.2.23.부로 휴가기간이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25.2.23. 이후에 유·사산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 예시
출산전후휴가가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출산일로부터 자동 개시되는 것과 달리,
유·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기간을 기산하므로,
결과적으로 휴가를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유·사산휴가 기간 역시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①] 유·사산휴가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전제: 임신 11주 이내 유산
-유산일: 25.3.19.
-휴가 신청일: 25.3.21.
→유산일인 25.3.19.부터 10일이 기산되나, 25.3.21.에 휴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25.3.21.~25.3.28.까지 8일만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②] 유·사산휴가 사용 도중에 법이 개정된 경우
-전제: 임신 11주 이내 유산
-유산일: 25.2.19
-휴가 신청일: 25.2.19
→유산일이 개정법 시행일(25.2.23.) 이전 이므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25.2.19.~25.2.23. 총 5일간만 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