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장 휴업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행정해석 변경 이끌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센터는
사업장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와 관련해 기존의 행정해석 변경을 이끌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연간 8000건 이상의 직장맘·대디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및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등 권리구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여변은 23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 시행을 맞아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직장맘·대디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