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쌍둥이 자녀의 경우에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만약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 25%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의 지급 조건도 달라지나요?
답변
쌍둥이의 경우, 육아휴직은 한 아이 당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각각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한 자녀 당 각 2년씩 총 4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아이의 육아휴직을 연결하여 2년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한 아이 당 1년씩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일의 30일 전까지 해야 하며, 한 아이의 육아휴직은 한번에 1년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1회에 한하여 1년의 한도 안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후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후 지급금의 지급 조건이 달라지거나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즉,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해당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두 아이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25%의 사후 지급금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점
쌍둥이의 경우, 동시에 태어나 육아의 시기가 동일하게 겹친다는 것 외에는 아이 둘을 순차적으로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첫째 아이 육아휴직과 둘째 아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번 사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두 아이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 지급금 25%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