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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근로자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4.02.2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39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사업장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출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직원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사실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 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근로자도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급여를 신청할 것

 

관계법 및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75(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생략...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생략...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 8. 22.)

질 의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법개정( . . .)으로 현재 10일 전체 유급

 

2. 사실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근로자의 혼인여부나 자녀의 친자 여부를 육아휴직 사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의 연령 요건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만 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한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것


다만 사실혼 관계여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지 여부등을 확인 후 급여가 지급되므로 고용센터에서 자녀의 양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

 

즉 사실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에 기여하면서 위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기준으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4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하 “6+6 부모육아휴직제”).


구체적인 6+6 부모 육아휴직제에 대한 설명은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육아 > 육아휴직 급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 및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 제70(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생략...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