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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금액 

① 일반 육아휴직 급여  (2025. 1. 1 시행)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하한액 70만원)


②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2025. 1. 1 시행)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0만원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하한액 70만원)


-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상한액 250만원상한액 450만원)하여 지급합니다.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 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적용 기간

부모 각각 첫 6개월 육아휴직 사용기간

적용 대상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급여 지급

월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 사용기간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450만원)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400만원)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350만원)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300만원)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2025. 1. 1. 시행)

적용 사례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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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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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부모육아휴직제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 6+6 부모육아휴직제 :        


급여 신청자격

  •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일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동시수급 가능 (2020.02.28 부로 시행) 
급여 지급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 100% 전액 지급합니다.(2025. 1. 1. 부로 시행)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시기
  •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휴직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절차Chart parenting3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2회차 부터 온라인으로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母) 또는 부(父)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