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휴직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금액
① 일반 육아휴직 급여 (2025. 1. 1 시행)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②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2025. 1. 1 시행)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3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상한액 250만원~ 상한액 450만원)하여 지급합니다. |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 | |||||||||||||||||||||||||||||||||||||||||||||||||||||||||||||||||||||||||||||||||||||||||||||||||||||||||||||||||||||||||||||||||||||||||||||||||||||||||||||||||||||||||||||||||||||||||||||||||||||||||||||
대상 | 두 번째 육아휴직 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 |||||||||||||||||||||||||||||||||||||||||||||||||||||||||||||||||||||||||||||||||||||||||||||||||||||||||||||||||||||||||||||||||||||||||||||||||||||||||||||||||||||||||||||||||||||||||||||||||||||||||||||
적용 기간 | 부모 각각 첫 6개월 육아휴직 사용기간 | |||||||||||||||||||||||||||||||||||||||||||||||||||||||||||||||||||||||||||||||||||||||||||||||||||||||||||||||||||||||||||||||||||||||||||||||||||||||||||||||||||||||||||||||||||||||||||||||||||||||||||||
적용 대상 | 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24.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② 부모 모두 ’23년에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였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 시행(’24.1.1.)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 적용 ※ 단, ’24.1.1.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즉, 부모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급여 지급 | |||||||||||||||||||||||||||||||||||||||||||||||||||||||||||||||||||||||||||||||||||||||||||||||||||||||||||||||||||||||||||||||||||||||||||||||||||||||||||||||||||||||||||||||||||||||||||||||||||||||||||||
월 급여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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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 ①
②
③
* 3+3부모육아휴직제: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 6+6 부모육아휴직제 : |
급여 신청자격
-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일 것
-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동시수급 가능 (2020.02.28 부로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母) 또는 부(父)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모(母) 또는 부(父)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