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육아휴직 권리행사 시 불이익
-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사건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 육아휴직을 이유로 휴직기간에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만 신청 가능) 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Tip
노동위원회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장 복귀 시 불이익
-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을 통해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거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만 신청 가능) 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권리구조대로 문의하시면 대처 방안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벌칙
·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제37조, 제39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제37조, 제39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