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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육아휴직

노동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에 들어갑니다. 근속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기준 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 ·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는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일수를 계산 합니다.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 · <2018년 5월 29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총 소정근로일수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란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휴일 제외)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요일~금요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해져있다면, 월요일~금요일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기간제·파견노동자의 계약기간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재량사항).
또한 육아휴직 사용 도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지원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