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청시기
·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근로자>는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 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등록 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Q 근로자가 휴직시작 예정일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A 근로자가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의 30일 이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저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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