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 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2.08 시행)
·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2.08 시행)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