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휴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21.11.19. 시행)
②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026.9.18. 시행)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단기간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6.8.20. 시행).
※ 남성 근로자의 산전 육아휴직은 모든 임신 중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6.9.18. 시행).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가능 합니다.
·단 ①②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25.2.23. 시행).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③장애아동의 부모
※ 단기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도 위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2026.8.20. 시행).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3회 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2.23. 시행) .
※ 다음의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②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2026.9.18. 시행)
③ 단기육아휴직(2026.8.20. 시행)
Q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친정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어요! A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개시일을 알려주면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 종류 |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 사업주는 근로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 를 해야 함
-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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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 · 사업주는 근로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로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을 해야 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 (2025년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19,780원) + 장기요양보험료 최저하한액(2,560원) = 총 22,340원(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기준 11,170원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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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 ·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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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육아휴직의 사용 사유,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 달의 상담’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