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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
2022.11.1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7290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01


코로나19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직장맘!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02


직장맘도 여러분들처럼 일터가 소중합니다.

 

임산부는 부담스럽다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나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근태불량으로 해고라네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11월 두 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입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03


지현님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10년 넘게 일해 온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였어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복직 후 지현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11월 2차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직된 노동자를 구제한 사례]-04


회사가 복직 후 지현님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전직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조직개편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 조직개편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지현님은 계속해서 단순 업무들만 수행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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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낙담하고 있는 지현님을 격려하면서, 

은희 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께 제기했어요.


회사는 전직 명령이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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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노무사의 안내에 따라, 지현님은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그리고 '직무기술서'에 근거하여 

전직 명령 후 단순 업무들만 실제 수행해 온 사실과, 

'우수사원 포상 기록'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온 사실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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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고, 

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주장한 지현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현님은 다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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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사용에 

고충을 겪고 있는 직장맘·직장대디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통해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노무사가 직접 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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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직을 강요받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임금이 체불된 경우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으로 연락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직장맘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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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전화상담 : 02) 852-0102

온라인 상담 : https://gworkingmom.net/counsels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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