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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희망업체 모집
2017.02.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321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 2 . 3.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소장



1. 모집개요

1-1. 센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50길 23(시흥4동 산139-2) 남부여성발전센터 내

1-2. 시설 규모 : 건물 5층 (지상4층, 지하1층) - 건물면적 : 1,200㎡ (약361평)

1-3. 모집 업체수 : 창업보육실 ○개소

1-4. 입주 기간 : 입주일로 부터 1년(우수업체 경우 최대 3년까지)

1-5. 규모 및 부담금 등

창업보육실 규모 24㎡(약 7평)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4만8천원 / 관리비 실비 적용.(※전기,난방요금 별도)

1-6. 지원 내용 및 시설

- 행정지원실, 자료실, 회의실, 상담실, 스튜디오, 창고 등 부대시설 이용

- 세무, 특허관련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분야 자문연계 지원

- 각종 박람회 및 외부교육 지원

- PC, 컬러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 TV, 비즈니스 관련서적 이용

- 주차장 등 남부여성발전센터 편의시설 이용가능

1-7. 입 주 예 정 일 : 2017. 4. 1 .


2. 모집대상

2-1.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성예비창업자 또는, 사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창업자

2-2. 창업보육실의 경우 상시근로인원이 2인 이상인 업체 우선 모집

2-3. 기 창업자(협동조합이 아닌 기업 및 센터 졸업기업 포함)일 경우 협동조합으로 전환 및 형성한 여성창업자(관리규약 제4조 6항 충족할 경우)


※ 우대대상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또는 인력개발센터 교육 수료생 및 교육생

-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및 남부여성발전센터 창업스쿨 교육과정 이수자

- 협동조합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3. 제출서류

3-1. 입주승인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3-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4. 사업계획서 1부(ppt파일, 한글, 워드 포함한 자유형식)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일정

- 신청서 접수 : 2017.2.3.~ 2017.3.2. 

- 장소 :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남부여성발전센터)

- 입주자 최종 발표 : 2017. 3월 중순(예정) 홈페이지 공지 

- 서류심사합격, 면접대상 통보 : 대상업체 개별통지


5. 제출방법 및 접수시간

서울특별시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행정지원실 내방 및 우편, 이-메일(yonjoong@naver.com) 접수 (09:00 ~ 18:00까지)


6. 기타사항

직접 방문상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02-895-0955로 연락바랍니다.

주요 키워드
여성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