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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사업장에 복직 할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3.08.2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97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사업장의 직원A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서 육아휴직 중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모두 받았습니다.

 

직원A는 육아 휴직 종료 후 바로 회사로 복직하지 않은 채, 퇴사하고 육아에만 전념한 뒤 2023. 8. 1.자로 다시 저희 회사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직원A가 재입사 이후 6개월 계속 근로를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될까요?


답변 

관계 법령 및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육아휴직 급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생략)

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 후 동일사업장 복직 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관련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260, 2018. 8. 2.)

질 의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곧바로 복직하지 않은 채,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고 일정기간 미취업상태 유지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갑설>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제4항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하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실제 많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법정 육아휴직 외 추가로 육아휴직을 요구할 경우 무급휴직(임의육아휴직)을 부여하기보다 육아휴직자를 퇴직처리 하고 육아휴직자가 복직할 때 재취업시키는 방향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관행이 있음.

-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이직)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고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요건인 고용보험법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던 사업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함.

<을설>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재취업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제4항에서 표현하는 복직으로 보기 어려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제도 도입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했다는 이유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은 가능하지 않음

 

회 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데도 그 도입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 이거나('21.11.19 시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3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이직방지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 일 것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이하 사후지급금’)은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사업장이란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을 의미하며,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을 근무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3개월을 근무하는 것도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260, 2018. 8. 2.)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복직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를 유지 후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요건인 고용보험법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고 하는데도 그 도입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후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 유지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사유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법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기간일 것

   - 해당 직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재입사 후 고용보험 취득일이 3년 이내일 것

재입사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적이 없을 것

재입사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을 것

  

직원A의 경우 미취업 상태 기간이 7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복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퇴직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던 사업장에 복직을 하였기 때문에 2023. 8. 1.부터 6개월을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