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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출산전후휴가

출산 예정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고 절대금지
· 사용자는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만 신청 가능)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사직종용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니, 먼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권리구조대와 상의하세요.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벌칙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한 사용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산전후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제74조, 제75조, 제110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