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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 중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1. 11. 19. 시행)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 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임신 전체 기간 동안 사용 가능)


신청방법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 업무시각 변경 신청서 진단서(임신 확인 목적)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 사용방식에는 제한 없음.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


벌칙

임신기 업무시각 변경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