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①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25.2.23. 시행),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인 남녀 근로자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으로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 자녀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 가능 합니다. 이 1년의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2배 가산하여 추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25.2.23 시행).
※ ①②③중 하나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된 경우, 추가된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불가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③장애아동의 부모
사용방법
사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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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1차 육아휴직 6개월 + 2차 육아휴직 6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1년 +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개월 + 2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개월 |
1차~8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각각 3개월씩 |
단축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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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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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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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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