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임신 · 출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2025.2.23. 시행)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근로자
· 임신 32주 이후(임신 31주 1일 이후) 근로자
임신 12주 0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지라도 32주 이후 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全)기간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25.2.23. 시행)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서 정하는 질환에 걸린 임신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12조의3 관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0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1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3

. 전자간

O14

. 자간

O15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O16

. 절박유산

O20.0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23.5

. 임신중 당뇨병

O24

. 다태 임신

O30

. 다태 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1

. 자궁의 선천 기형의 산모 관리

O34.0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1

.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O34.3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4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O36.5

. 양수과다증

O40

. 양수과소증

O41.0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O41.1

. 양막의 조기 파열

O42

. 전치태반

O44

.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

O4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O46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O60.0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 급성 류마티스 열

I00-I02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 고혈압성 질환

I10-I15

.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 급성 심장막염

I30

.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I34

.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I35

.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 폐동맥판장애

I37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 급성 심근염

I4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 심근병증

I4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 기타 전도장애

I45

. 심장정지

I46

. 발작성 빈맥

I47

. 심방세동 및 조동

I48

. 기타 심장부정맥

I49

. 심부전

I50

.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 사구체질환

N00-N08

. 신세뇨관-간질질환

N10-N16

. 신부전

N17-N19

. 요로결석증

N20-N23

비고: 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임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에 ②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 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사용방법
· 사용방식에는 제한 없음.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
연차유급휴가 계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이달의 상담 링크(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2)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 연차 산정 방식은 네이버 포스트 링크(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52165601&memberNo=37258633)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024. 10. 22. 이후부터 시작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
벌칙
· 임신 초기·후기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