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2025.2.23. 시행)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근로자
· 임신 32주 이후(임신 31주 1일 이후) 근로자
※임신 12주 0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지라도 32주 이후 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全)기간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25.2.23. 시행)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서 정하는 질환에 걸린 임신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질환(제12조의3 관련)
1.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0
나.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1
다.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3
라. 전자간
O14
마. 자간
O15
바.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O16
사. 절박유산
O20.0
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자.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23.5
차. 임신중 당뇨병
O24
카. 다태 임신
O30
타. 다태 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O31
파. 자궁의 선천 기형의 산모 관리
O34.0
하.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1
거. 자궁경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O34.3
너.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4
더.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러.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O36.5
머. 양수과다증
O40
버. 양수과소증
O41.0
서.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O41.1
어. 양막의 조기 파열
O42
저. 전치태반
O44
처. 태반의 조기분리 [태반조기박리]
O45
커.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O46
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O60.0
2. 순환기 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급성 류마티스 열
I00-I02
나.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다. 고혈압성 질환
I10-I15
라. 허혈성 심장 질환
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바. 급성 심장막염
I30
사.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자.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차.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I34
카.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I35
타.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I36
파. 폐동맥판장애
I37
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너. 급성 심근염
I40
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러. 심근병증
I42
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버.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서. 기타 전도장애
I45
어. 심장정지
I46
저. 발작성 빈맥
I47
처. 심방세동 및 조동
I48
커. 기타 심장부정맥
I49
터. 심부전
I50
퍼.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허.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3.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질환명
질병코드
가. 사구체질환
N00-N08
나. 신세뇨관-간질질환
N10-N16
다. 신부전
N17-N19
라. 요로결석증
N20-N2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명 및 질병코드(O10-O16, O20-O48)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임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에 ②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 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사용방법
· 사용방식에는 제한 없음.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
연차유급휴가 계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