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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연차를 비례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
2024.06.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653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24. 7. 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익년도 발생할 연차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이고,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2024. 1. 1. ~ 2024. 6. 30. 하루 8시간 통상 근로, 2024. 7. 1. ~ 2024. 12. 31. 하루 6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 2024년 9월에 소정근로일 10일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휴무일은 토요일,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창립기념일 1일(5. 3.)과 여름휴가 3일(8. 5. ~ 8. 7.)의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연중 단축근무를 개시하는 경우 연차 계산하는 방법


연차 산정 기간 도중에 통상 근로 기간과 단축 근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나누어 연차 시간을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자세한 연차산정방법은 다음 이달의 상담과 유튜브 영상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51 


2. 소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뜻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3. 소정근로일수 구하는 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제외

■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약정휴일: 예) 창립기념일, 여름휴가, 생일휴일 등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의 휴가, 휴일

■ 휴무일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과, 법 이외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법정 휴일은 주휴일(1주일을 개근 1주일 중 특정일을 휴일로 함),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만 적용)입니다. ‘약정휴일’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경우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제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가족돌봄휴직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출근한 것으로도 결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대법2011다4629) 위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포함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예비군훈련기간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 연차유급휴가

■ 생리휴가

■ 가족돌봄휴가(여성고용정책과-1843)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843)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법정휴가로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되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2024년 1년의 총 역일수는 366일입니다. 


사안의 경우 2024. 1. 1. ~ 2024. 6. 30. 하루 8시간 통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4. 7. 1. ~ 2024. 12. 31. 하루 6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 1. 1. 에 발생하는 연차 시간을 구하기 위해 각 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출근율 80% 이상 전제).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2

기간

계산식

2024. 1. 1. ~ 2024. 6. 30.

(통상근로 기간)

역일 182주휴일 26휴무일 25근로자의 날 1창립기념일 1관공서의 공휴일 9= 120

2024. 7. 1. ~ 2024. 12. 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기간)

역일 184- 주휴일 26휴무일 26하계휴가 3관공서의 공휴일 7= 122


 

관련 행정 해석

행정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 10. 25.)


1. 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행정 해석(여성고용정책과-1843, 회시일자 : 2020. 4. 1.)

  【질 의】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 및 고정연장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해야 하는지

    

   【회 시】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법정휴가로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되므로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 출근율(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함.

   - 또한,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을 삭감할 수 없다고 보여짐.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