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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0.08.0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976


질문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1일에 전 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알려주는데요. 2024. 1. 1. 부터 2024. 6. 30.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2024. 7. 1.부터는 다시 18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직원이 2024. 12. 31.까지 계속 18시간 근무를 한다면, 2025. 1. 1. 에 이 직원은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19개의 연차휴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답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이달의 상담 링크(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02)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시간단위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 내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근로기간과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나누어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질문 주신 직원의 내년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제]

2024. 1. 1. ~ 2024. 6. 30.  소정근로일수 : 121일

2024. 7. 1. ~ 2024. 12. 31.  소정근로일수 : 125

2024년의 총 소정근로일수 : 246

소정근로일수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 및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모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1.1.~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19X(단축 시 소정근로일수 121÷2024년 총 소정근로일수 246)X(6시간÷8시간)X8시간 = 56.07시간

    

7.1.~12.31. 근로기간 :

19X(정상근무 소정근로일수 125÷2024년 총 소정근로일수 246)X8시간 = 77.23시간


, 내년에는 +=56.07시간+77.23시간=134시간(소수점 이하 올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일 단위(18시간 근무 기준)로 환산하면 134시간÷8시간=16.75일이 되는데,0.75일은 다시 시간으로 환산하여 0.75X8시간=6시간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에 16일 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추가 예시>

Q. 2024. 1. 1. ~ 2024. 11. 30.(소정근로일 225일) 정상근로를, 2024. 12. 1. ~ 2024. 12. 31.(소정근로일 2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할 때, 2025년 한 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A. [전제]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 휴무일(토요일) 
- 2024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246일

해당연도에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한 일수 (246일-21일=225일)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246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91%)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합니다.




근거자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5, 2024. 1. 15.)

【질 의】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후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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