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알려주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7월부터는 다시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직원이 올해 12월까지 계속 1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내년 1월 1일에 이 직원은 연차유급휴가를 몇 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19개의 연차휴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답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방식으로 계산하며 시간단위로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 시간단위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 내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근로기간과 단축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나누어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질문 주신 직원의 내년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정근로일수 : 130일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정근로일수 : 130일 2020년의 총 소정근로일수 : 260일 ※ 소정근로일수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 및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모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① 1.1.~6.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19일X(단축 시 소정근로일수 130일÷2020년 총 소정근로일수 260일)X(6시간÷8시간)X8시간 = 57시간 ② 7.1.~12.31. 근로기간 : 19일X(정상근무 소정근로일수 130일÷2020년 총 소정근로일수 260일)X8시간 = 76시간 즉, 내년에는 ①+②=57시간+76시간=133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일 단위(1일 8시간 근무 기준)로 환산하면 133시간÷8시간=16.625일이 되는데,0.625일은 다시 시간으로 환산하여 0.625X8시간=5시간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에 16일 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휴가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