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이 2025. 2. 23.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하고 급여지원도 그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3회까지 늘어났습니다.
1. 육아휴직 6개월 추가 부여
(1) 기본 육아휴직 기간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필요한 *대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기간은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1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제2항 본문)
*대상 근로자
① 임신 중이거나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단,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이 경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장애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추가 6개월 사용 tip
1) 육아휴직 사용 후,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 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 중, 재혼한 경우
한부모 가족 자격으로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신청한 경우, 사용 중 재혼해 한부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신청 당시 요건이 충족되었으면 해당 기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근로자 경우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인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으로 1년 육아휴직 후, 일반 근로자가 된 경우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개정법 시행(2025. 2. 23.) 이후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무급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허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 약정 육아휴직 2년을 추가로 허용하여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정 육아휴직으로 추가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추가 6개월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자녀가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연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유의사항
1) ‘신청’ 시점에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2) 추가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부여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후에 추가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 사용한 경우, 추가 육아휴직은 불가능합니다
개정법 시행(2025. 2. 23.) 이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총 3년(단축 기본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 1년*2=3년)을 단축으로 사용한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6개월은 추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
추가로 부여된 6개월 역시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추가 부여 요건(배우자 육아휴직, 한부모, 장애아동)을 확인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추가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된 6개월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급여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60만 원입니다.
3. 사용 예시
[전제]
자녀는 2019.1.1.출생
근로자 월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 입사일: 20. 1. 1.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근로자는 1회 분할하여 (2덩어리로 나누어) 육아휴직 1년 사용
-1차: 2024.2.1. ~ 2024.6.30. (5개월 사용)
-2차: 2024.9.1. ~ 2025.3.31. (7개월 사용)
배우자는 3개월 (25.2.1.~25.4.30.) 육아휴직 사용
[6개월 추가 부여 받을 수 있는지]
부모 모두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발생
[추가 부여 과정]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동일 자녀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ex.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등)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25.5.1.에 신청하고 그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난 25.6.1.부터 추가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음
[고용보험 급여 연장]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로 부여하고 추가된 6개월에 대해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근로자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7개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 80%인 240만원을 지급 받아야 하나, 상한액 160만원을 초과하므로 160만원만 지급 받게 됨
[분할 사용]
근로자가 추가 부여된 6개월을 25.6.1.부터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차: 2024.2.1. ~ 2024.6.30. (5개월 사용)
2차: 2024.9.1. ~ 2025.3.31. (7개월 사용)
3차: 2025.6.1.~2025.11.30.(6개월 사용)
→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 사용(총 3덩어리로 나누어 사용)
→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하므로, 추가된 6개월을 1회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총 4덩어리로 나누어 사용)가능(임신중 육아휴직 분할 횟수 포함 × )
2025년 시행되는 개정법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2i2Pk-7pNzQ?si=gcuJQN7KWLRgg45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