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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유산 · 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산ㆍ사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산정 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합니다.
휴가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급여기준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휴가기간

최초 60

30

대기업

사업주에게 청구

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 210만원('23.1.1.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센터에 청구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급여 지급 대상
· 모든 노동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직장의 기간과 합산되며,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급여 신청
· 유산·사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필요서류
  •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