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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출산휴가, 육아휴직 맘mom 편히 쓰세요> 개정판 발간!
2017.09.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879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안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맘mom 편히 쓰세요> 개정판이 발간되었습니다. 지난해 2016년 7월 본 센터 개소 시기에 맞추어 처음으로 발간한 뒤, 모성보호제도 상담시에 언제나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 직장맘, 직장대디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왔는데요. 그 이후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 지원제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9월 기준의 개정판을 발간했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맘mom 편히 쓰세요> 개정판 발간!

표지는 그대로입니다만, 상단 왼쪽에 있는 '2017.9' 버전을 확인해 주세요!


우선, 2017년에 달라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개정판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었고,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되었죠. 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도 개선되어,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공지사항 읽기 : 2017년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맘mom 편히 쓰세요> 개정판 발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맘mom 편히 쓰세요> 개정판 발간!


그리고 출산육아기 근로자를 보호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도 2017년에 변화가 많았는데요.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 증액(중소기업), '육아휴직 1호 인센티브'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모두 이번 개정판에 담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사업주 뿐만 아니라 직장맘/직장대디 여러분 모두 자세히 읽어보시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 한눈에 보기 :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출산휴가, 육아휴직 맘mom 편히 쓰세요> 개정판 발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맘mom 편히 쓰세요> 개정판은 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주변에서 출산/육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