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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대디 권리구제 사례] 임신했다고 회사에 알리자 수습이 종료되었다고 나가래요
2026.09.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1



임신을 이유로 한 수습종료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개요 : 임신을 고지하자 수습 종료 처분

특이사항 :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 임신 고지 전까지는 근무평가가 긍정적

결과 : 센터가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사업주와 합의하고 원직 복귀함


1. 내담자 상황

내담자는 20256월 정규직(수습기간 있음)으로 채용되었고 동년 9월 임신을 회사에 알리자 2일 후 수습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담자는 임신을 알리기 전까지는 근무평가가 좋았었고, 갑자기 회사의 태도가 변한 것은 임신 밖에는 이유가 없다며 저희 센터로 상담을 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센터에서는 회사가 계약종료 사유로 든 낮은 수습평가와 수습기간 종료에 초첨을 맞추었습니다

내담자가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기에 수습기간이 끝났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계약종료는 부당하다는 점, 임신을 알리기 전까지는 업무평가가 긍정적이었고 임신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후 갑자기 부적격 통지를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수습평가는 이루어 진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계약종료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였고, 사업주는 조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내담자께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복귀하는 조건으로 사건은 취하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건에서 사업주는 임신으로 인한 계약종료가 아니고 수습평가가 나쁘고, 수습기간도 종료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 초기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내담자가 수습평가가 정말 나쁜 경우였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신 고지 전까지는 수습평가가 좋았고, 갑자기 평가가 나빠질 다른 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기에 수습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하여 본계약까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임신 외에는 다른 사정변경이 없었고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하기에 사업주도 질 것을 예상하여 판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 내담자는 원하시는 대로 원직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센터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 상담코칭, 사적조정, 사건대리까지 지원하여, 직장맘·대디가 마음 편히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 공인노무사가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