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 안내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 변경 | |
기간 | 5일 | 10일 |
청구 가능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 사용 | 불가능 | 1회에 한하여 가능 |
급여 | 3일 유급, 2일 무급 | 10일 전체 유급(통상임금 100%) |
고용보험 지원 | X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5일분 급여 지원 (상한액 : 5일분 통상임금 382,770원)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직장맘이신가요?' 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부분을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1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 변경 | |
단축시간 | 1주 15~30시간 | 1주 15~35시간 |
단축 기간 | (육아휴직과 합하여) 1년 |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 + 육아휴직 잔여기간 |
분할 사용 | 1회 가능 | 무제한 가능 (단, 분할 사용 시 1회 3개월 이상) |
급여(고용센터 지원 부분) | 단축 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 시간을 비례하여 계산 | - 1일 1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 나머지 시간 단축분 : 기존과 동일 |
※ 자세한 사항은 '직장맘이신가요?' 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19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