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입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020.12.08 개정) |
※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57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 카카오톡 채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