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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관련 지원제도 안내
2017.01.0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584

2017년 1월 1일자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 중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인상됩니다.


2016년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동일하게 조정되며, 그 외 급여 지급의 대상ㆍ기간ㆍ요건 등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고,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됩니다.

2) 육아휴직이 최초로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1호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있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규모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됩니다.

4)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기간은 대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2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상담 (02)852-0102 

또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