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의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22.1.1. ~ 22.12.16. 까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 휴교 ·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방침
ㅁ 지원대상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ㅁ 지원내용
(지원 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ㅁ 신청 기한 : 22.3.21. ~ 22.12.16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223#
가족돌봄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안내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02)852-0102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