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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05.1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784


20225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2.5.19.)

 


신청 대상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성차별

 

  •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 포함)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및 복리후생에서의 남녀 차별
  •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
  •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

 

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위반

  • 직장내 성희롱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노동자가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또는 피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해고, 징계, 직무 비무여, 성과평가 차별, 직장내 괴롭힘 유도나 방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3.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위반 

  •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022.5.19.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과 그 이전에 발생하였지만 2022.5.19.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한 차별처럼 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정 명령의 내용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02)852-0102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