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5.19.)
▣ 신청 대상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성차별
-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 포함)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및 복리후생에서의 남녀 차별
-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
-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
2.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위반
- 직장내 성희롱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노동자가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또는 피해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해고, 징계, 직무 비무여, 성과평가 차별, 직장내 괴롭힘 유도나 방치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3. 고객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조치의무 위반
-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 2022.5.19.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등과 그 이전에 발생하였지만 2022.5.19.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등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한 차별처럼 차별적 처우 등이 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시정 명령의 내용
차별적 처우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 또는 적절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02)852-0102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