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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2017.06.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935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관련 조항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육아휴직 도중이나 복귀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퇴직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면 일시불로 지급되며, 개정된 조항이 시행되는 6월 28일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5. 6.30., 2017.6.27.>

주요 키워드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