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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출산·육아 지원 확대 및 사업주 지원금 체계 개편 안내
2026.01.0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147

1. 사업주 지원금 개편 (2026. 1. 1. 시행)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확대·개편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기존 월 120만 원(기업 규모 무관, 50% 사후지급)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다만, 기업 규모별 차등 지급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경우에는 종전 지원 기준(120만원)이 유지됩니다.

또한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한 지원기간 최대 1개월 연장은 육아휴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기존 월 최대 20만 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으로 확대되며,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업 규모별 차등 지급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20만원)이 유지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모두 지원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611일 이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12개월 이내의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적용되는 특례 지원금은, 기존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2. 육아기 및 출산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2026. 1. 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20만 원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 근로시간 단축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150만 원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배우자·난임치료 급여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10만원 220만 원(단태아 기준 총 660만 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07,650 → 1,684,210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2일 기준 160,760168,420으로 인상됩니다.


 

3.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2026. 1. 1. 시행)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611일 시행되며, 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1~3월분은 4월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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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기준 개정 (2026. 1. 1. 시행)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중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 30일 기준 월평균보수의 15/40(하한 50만 원, 상한 150만 원)이며,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상향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