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 지원금 개편 (2026. 1. 1. 시행)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확대·개편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기존 월 120만 원(기업 규모 무관, 50% 사후지급)에서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1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 다만, 기업 규모별 차등 지급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경우에는 종전 지원 기준(월 120만원)이 유지됩니다.
※ 또한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한 지원기간 최대 1개월 연장은 육아휴직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
기존 월 최대 20만 원에서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으로 확대되며,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기업 규모별 차등 지급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월 20만원)이 유지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 모두 지원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적용되는 특례 지원금은, 기존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2. 육아기 및 출산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2026. 1. 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22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 근로시간 단축분]
단축 개시일 기준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상한액이 150만 원 →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산·배우자·난임치료 급여
출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10만원 → 220만 원(단태아 기준 총 660만 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20일 기준 1,607,650 → 1,684,210원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2일 기준 160,760원 → 168,420원으로 인상됩니다.
3.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2026. 1. 1. 시행)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며, 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예: 1~3월분은 4월 신청) 가능합니다.
4. 노무제공자·예술인 출산전후급여 기준 개정 (2026. 1. 1. 시행)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중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기준은 매 30일 기준 월평균보수의 15/40(하한 50만 원, 상한 150만 원)이며,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중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상향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