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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최은희 노무사의 일과 육아 사이
2026.09.0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8

오는 9월 18일부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육아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휴가·휴직 제도가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출생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되고,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됩니다.

칼럼니스트 최은희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노동법률 및 인사·노무 분야에서 상담, 기업 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해 왔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의 일·가정양립과 고용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기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한 권리구제, 교육, 책자발간,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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