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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중 차액계산(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행정해석 안내
2026.09.1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8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차액 산정시 정기 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행정해석(2026.9.8. 근로기준정책과-3647)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그 지급주기를 고려하여 통상임금에 반영한다

2. 출산전후휴가 유급분의 산정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그 환산액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3.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겻은 해당 정기상여금 자체가 실제 지급되었거나 미리 지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정기상여금 지급시기에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 유급분 산정시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당액을 이후 지급할 정기상여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얼마인가요?(이달의 상담 상세보기 - 상담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