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난임치료휴가 개정법, 시행 전 사용한 휴가에도 적용될까요?

오는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개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일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6일로 유지되지만,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번 달 최은희 노무사의 일과 육아사이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 사용한 난임치료휴가에도 확대된 유급기간이 적용되는지,
기존에 무급으로 처리한 휴가를 유급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최은희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상근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노동법률 및 인사·노무 분야에서 상담, 기업 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해 왔다.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직장대디의 일·가정양립과 고용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기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한 권리구제, 교육, 책자발간,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