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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활동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시간 단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 차감 방법
2025.12.0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7



<적용 예시>


1. 근로자 정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18시간, 140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6시간, 130시간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예시(2025.9.30. 이후 사용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

종전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음.

 

1) 1일 단위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예시

 

차감 예시

비고

a

1(6시간) 사용 6시간 차감

종전 행정해석 방식

b

1(6시간) 사용 8시간 차감

변경 행정해석 방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1일 단위 연차휴가 사용 시

- (종전 행정해석) a와 같이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함.

- (변경 행정해석) b와 같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예시

<반차 사용 시> 차감 예시

 

차감 예시

비고

c

3시간 사용 3시간 차감

종전 행정해석 방식

d

3시간 사용 4시간 차감

3시간×(8시간÷6시간)

e

3시간 사용 5시간 차감

3시간+유급 2시간

 

<1시간 사용 시> 차감 예시

 

차감 예시

비고

c

1시간 사용 1시간 차감

종전 행정해석 방식

d

1시간 사용 1.33시간 차감

1시간×(8시간÷6시간)

e

1시간 사용 3시간 차감

1시간+유급 2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시

- (종전 행정해석) c와 같이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함.

- (변경 행정해석) d와 같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한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변경 행정해석) e와 같이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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