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예시>
1. 근로자 정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일 6시간, 1주 30시간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예시(2025.9.30. 이후 사용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
※종전 행정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음.
1) 1일 단위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예시
| 차감 예시 | 비고 |
a | 1일(6시간) 사용 → 6시간 차감 | 종전 행정해석 방식 |
b | 1일(6시간) 사용 → 8시간 차감 | 변경 행정해석 방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1일 단위 연차휴가 사용 시
- (종전 행정해석) a와 같이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함.
- (변경 행정해석) b와 같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2)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시 차감 예시
<반차 사용 시> 차감 예시
| 차감 예시 | 비고 |
c | 3시간 사용 → 3시간 차감 | 종전 행정해석 방식 |
d | 3시간 사용 → 4시간 차감 | 3시간×(8시간÷6시간) |
e | 3시간 사용 → 5시간 차감 | 3시간+유급 2시간 |
<1시간 사용 시> 차감 예시
| 차감 예시 | 비고 |
c | 1시간 사용 → 1시간 차감 | 종전 행정해석 방식 |
d | 1시간 사용 → 1.33시간 차감 | 1시간×(8시간÷6시간) |
e | 1시간 사용 → 3시간 차감 | 1시간+유급 2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 시
- (종전 행정해석) c와 같이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함.
- (변경 행정해석) d와 같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한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변경 행정해석) e와 같이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