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작성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변경사항 서면 예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