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산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회계경리 업무를 제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 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류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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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 - · (의무)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 위의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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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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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 ·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 수급기간이 줄어듦)
- · 출산전후휴가 중 납부예외 인정 기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②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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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류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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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 - · (원칙)사업주는 근로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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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 (원칙)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 2020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 18,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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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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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반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0.8%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