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질문
출산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회계경리 업무를 제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 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종류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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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 - · (원칙)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 위의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9% (‘22.7.1.~)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단, 출산전후휴가 기간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가기간 중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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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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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수급기간이 줄어듦)
- · 출산전후휴가 중 납부예외 인정 기간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②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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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종류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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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 | - · (원칙)사업주는 근로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단, 육아휴직 기간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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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
| 국민연금 |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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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반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0.8% 0.9%(‘22.7.1.~) 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료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그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