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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육아휴직 기간에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며 임금을 받아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4.04.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692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023. 3. 31.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직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2023. 4. 1. 부터 일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2023. 4. 1. 부터 2023. 12. 31. 까지 일을 봐주며 매월 100만원 정도 소정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를 제공하기 전날(2023. 3. 31.)로 육아휴직은 조기종료되는 것이고, 근무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8). 재직 중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로 조기복직 한 것으로 보아, 조기복직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이달의 상담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81


2. 육아휴직 조기복직 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이미 신청했거나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유효한가요?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023. 3. 31. 까지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3. 4. 1. 조기복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범위(여성고용정책과-239)


case 1)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12개월 전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신청한 후 모든 급여를 지급받은 후 조기복직이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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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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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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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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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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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여부

정당

정당

정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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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급여 신청 여부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급여 지급 여부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정당한 2023. 1. 1. ~ 2023. 3. 31.(3개월)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당한 기간인 2023. 4. 1. ~ 2023. 12. 31. 9개월분 급여(기지급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case 2) 2023. 1. 1. 부터 2023. 12. 31. 까지 12개월 전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신청했지만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조기복직이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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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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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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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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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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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여부

정당

정당

정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급여 신청 여부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급여 지급 여부

지급

지급

지급

 

 

 

 

 

 

 

 

 


정당한 2023. 1. 1. ~ 2023. 3. 31.(3개월)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당한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는 하지 않습니다.[2023. 4. 1. ~ 2023. 12. 31. 9개월분도 부정하게 수령하려 하였으므로 잔여육아휴직 기간 없음]


case 3) 2023. 1. 1. 부터 2023. 8. 31. 까지 8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신청하여 지급 받았고, 나머지 4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조기복직이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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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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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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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여부

정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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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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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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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부당

급여 신청 여부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급여 지급 여부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정당한 2023. 1. 1. ~ 2023. 3. 31.(3개월)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 4. 1. ~ 2023. 8. 31. 부당한 5개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였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4개월분 급여는 반환명령이나 추가징수는 하지 않습니다.[2023. 9. 1. ~ 2023. 12. 31. 4개월분도 부정하게 수령하려 하였으므로 잔여육아휴직 기간 없음]


case 4) 매월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던 중 2023. 8. 31. 조기복직이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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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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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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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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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여부

정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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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부당

부당

부당

부당

 

 

 

 

급여 신청 여부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급여 지급 여부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정당한 2023. 1. 1. ~ 2023. 3. 31.(3개월)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 4. 1. ~ 2023. 8. 31. 부당한 5개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잔여육아휴직 기간 있음. 단, 당초 육아휴직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이라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당초 종료일 2023. 12. 31. 이후인 2024. 1. 1.부터 육아휴직 사용가능. 부정수급 대상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2023. 12. 31. 이전에라도 사용 가능]


육아휴직자 조기복직 시 업무 처리 Tip

위 예시와 같이 정당한 수급기간과 부당한 수급기간이 혼재되어있는 경우, 정당한 수급기간이라해도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052).


행정해석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052, 2012. 9. 10.)

질 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정당수급하였던 기간 중 발생한 사후지급분(15%)의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해당 근로자의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부정수급자로 법 제73조제3(현행 법 제73조제4)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대상이 되므로 사후지급분(15%)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육아휴직이 조기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속히 알려서 육아휴직 확인서 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정해야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이 됩니다. 위 예시에 따르면 아래처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도중에 조기복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조기복직 여부를 체크하여 조기복직일을 명시하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