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con mobile
이 달의 상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나서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경우,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7.05.1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777

 질문 

작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 도중에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이 7월에 종료되어서 8월부터 복직을 하긴 했는데, 내년 1월이 둘째 예정일이라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다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최초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만큼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수당(연장근로수당, 변동성과급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 20.2.28.부로 요건 삭제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실제 일하신 날+유급휴일+주휴일)


3.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최초 신청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도 있고 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중에 매달 75%만 지급되고(이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지급)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시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 휴직 중 분할 지급 받는 경우

휴직 중에는 매달 75만원을 지급받고,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만원을 합산한 3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 휴직 종료 후 일괄 지급 받는 경우

① 휴직 종료 후 9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만원을 합산한 3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②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급여 청구 시 1,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가 월 72만원이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 휴직 중 분할 지급 받는 경우

: 휴직 중에는 매달 70만원을 지급받고,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만원을 합산하여 24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 휴직 종료 후 일괄 지급 받는 경우

① 휴직 종료 후 84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만원을 합산하여 24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②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급여 청구 시 864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5. 여기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6.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①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② (통상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1부 ③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자료 사본 1부를 지참하셔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려면 ①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 ② (최근 6개월을 근무했음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사본 1부 ③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6개월을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본 1부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요 키워드
출산휴가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