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작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 도중에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이 7월에 종료되어서 8월부터 복직을 하긴 했는데, 내년 1월이 둘째 예정일이라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다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 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게 되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최초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만큼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포함되므로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수당(연장근로수당, 변동성과급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 20.2.28.부로 요건 삭제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실제 일하신 날+유급휴일+주휴일)
3.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최초 신청하여 매달 지급받을 수도 있고 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중에 매달 75%만 지급되고(이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만원으로 지급)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시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 휴직 중 분할 지급 받는 경우
휴직 중에는 매달 75만원을 지급받고,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만원을 합산한 3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 휴직 종료 후 일괄 지급 받는 경우
① 휴직 종료 후 9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5만원을 합산한 3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②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급여 청구 시 1,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 급여가 월 72만원이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 휴직 중 분할 지급 받는 경우
: 휴직 중에는 매달 70만원을 지급받고,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만원을 합산하여 24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 휴직 종료 후 일괄 지급 받는 경우
① 휴직 종료 후 84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나머지 2만원을 합산하여 24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②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급여 청구 시 864만원을 일시불로 지급
5. 여기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6.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려면 ①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 ② (통상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1부 ③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자료 사본 1부를 지참하셔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시려면 ①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 ② (최근 6개월을 근무했음이 기재되어 있는)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중 사본 1부 ③ (출산전후휴가로 인해 6개월을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본 1부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