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사용 중인 근로자로 육아휴직 기간은 2025.2.1.부터 2025.9.30.까지(8개월)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도 자녀 양육을 위해 복직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마침 회사에서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이에 동의했고, 마지막 근무일을 2025.9.30.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가 수리되고 난 후,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8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사용 중인 상황이라서 4개월을 연장해 2026.1.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퇴사일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의 사용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예컨대, 육아휴직 종료일이 2025.12.31.인 근로자가 2025.12.15.에 퇴사하였다면, 육아휴직도 2025.12.15.에 종료됩니다(여성고용과-2112, 2010.6.14.).
2.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하면 시작일은 그대로 두고 종료일만 늦추는 것이므로 복직하지 않고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적법한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에 대한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
➊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은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➋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마다 1회씩 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➌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은 당초의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당초 휴직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도 근로자 지위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컨대, 2025.12.15.로 퇴사일이 확정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2025.12.15. 이후로 종료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 후 사직을 철회하거나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를 해,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9.5.선고, 99두8657판결). 그러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 사직을 철회하거나 사직일을 조정하기 원한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4. 사례의 경우
1) 사례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사일을 늦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퇴사일 조정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3)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일을 2025.9.30.에서 2026.1.31.로 연기해 2025.10.1.부터 2026.1.31.까지 4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기 원하나,
사용자가 퇴사일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025.10.1.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로 더 이상 같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하므로 육아휴직 연기 신청도 불가합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2026.1.31. 이후로 늦추는 데 동의했다면, 근로자는 2026.1.31.까지 재직 중인 상태가 되므로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당초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종료일 연기 신청을 함으로써 2026.1.31.까지 남은 육아휴직 4개월을 소진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퇴사일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있나요? 사직(해약고지)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해약고지로 봅니다. 해약고지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9.5.선고, 99두8657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효력은 철회되지 않으며, 퇴사일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일이 정해진 상황에서 퇴사일 이후로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를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퇴사 일자를 조정한 후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신청을 해야 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
이처럼 사직서 수리로 퇴사일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사일 조정 후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가 가능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가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종료일 연기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 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