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2025.9.19.(23주 1일)에 사산했습니다. 사업주에게 2025.9.22.에 전화해 사산한 사실을 알렸고, 2025.10.13.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초에 신청했던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5.12.31.인데, 이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일은 언제인지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의 종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6개월이 추가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사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②육아휴직 중 대상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③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30일 이내에 통보하면 근무개시일은 어떤 날짜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무개시일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유산 또는 사산 사실 통지 및 사업주의 근무개시일 지정 여부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➊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유산 또는 사산 사실 통지를 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로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➋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➌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통지 절차> |
step1(근로자의 통지) 근로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지 |
↓ |
step2(사업주의 근무개시일 지정)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 |
↓ |
<육아휴직 종료일> ➊ 근로자의 통지+사업주의 근무개시일 지정 →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➋ 근로자의 통지+사업주의 근무개시일 미지정 → 근로자의 통지일부터 30일이 되는 날 ➌ 근로자의 미통지 →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37일이 되는 날 |
2) 육아휴직 중 대상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대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1)’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와 통지 절차 및 육아휴직 종료일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2025.1.1.부터 2025.12.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해 사용하다 2025.7.1.에 둘째 자녀(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인 2025.7.1.부터 2025.9.28.까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인 2025.6.30.에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개시로 인해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미사용한 육아휴직 6개월(2025.7.1.~2025.12.31.)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원하는 시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 연령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유산·사산 휴가
유산·사산 휴가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정해지며, 휴가 일수 기산점은 유산·사산한 날(시술이나 수술을 한 경우 시술·수술일)입니다.
한편, 유산·사산 휴가는 사유 발생일부터 자동으로 개시되는 휴가가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인바, 근로자가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줄어듭니다.
휴가 일수는 주말,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 부여하여, 적치·분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간 | ~15주 (~105일) | 16주~21주 (106일~147일) | 22주~27주 (148일~189일) | 28주 이상 (190일~) |
휴가일수 | 10일 | 30일 | 60일 | 90일 |
3. 사안의 경우
1) 육아휴직 종료일
근로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2025.9.19.에 사산했고, 사산한 날부터 7일 이내인 2025.9.22.에 사업주에게 전화해 사산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업주는 2025.9.22.에 사산한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25.10.13.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해 근로자에게 알렸습니다.
사업주가 사산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했으므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은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인 2025.10.12.입니다.
2) 사산 휴가의 사용
근로자는 임신 23주 1일인 2025.9.19.에 사산했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사산 휴가 기간은 사산일 2025.9.19.부터 2025.11.17.까지(60일)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사산 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업주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2025.10.12.에 종료되므로, 근무개시일인 2025.10.13.부터 2025.11.17.까지 36일의 사산 휴가를 근로자가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7. 10., 2021. 11. 19., 2024.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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