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으로,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셋째,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해당됩니다.
넷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고정적이라 함은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임금 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통상임금 O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 통상임금 X |
식대 | -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 지급 - 실비 변상적 식비 | -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X |
차량유지비, 교통비 | -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 지급 - 실비 변상적 지급 | -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X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 기술이나 자격 보유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통상임금 O |
근속수당 | 근속기간 충족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통상임금 O |
가족수당 | -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X |
성과급 | - 최도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그 최소한도 만큼만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X |
상여금 |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정기상여금) -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 -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X |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 -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 - 통상임금 O - 통상임금 X |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급여와 수당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지침]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140123)_고용노동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