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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개정 내용과 적용례가 궁금합니다.
2026.01.0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599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들어서요. 인상된 급여액이 얼마인지,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2025.10.1.~2026.3.31.(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2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300만원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시행 : 2026.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위 식에 따라 계산되나, 2026.1.1.부터는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 전/후 급여 액수 비교(1개월분 기준)>

 

2025년도 기준

2026년도 기준

최초 10시간 단축분

220만원 × 10시간/40시간 = 550,000

250만원 × 10시간/40시간 = 625,000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150만원 × 10시간/40시간 = 375,000

160만원 × 10시간/40시간 = 400,000

합계

925,000

1,025,000

예컨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20시간으로 단축하면, 2025년 기준으로는 925,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는 1,0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의 상한액 인상에 관한 개정법은 2026.1.1.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2026.1.1.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로서 2026.1.1.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개정법 적용 여부

비고

2025.12.1.~2025.12.31.

X

 

2025.12.1.~2026.1.31.

O(일부 기간 적용)

개정법 적용 기간 : 2026.1.1.~2026.1.31.

2026.1.1.~2026.1.31.

O(전체 기간 적용)

개정법 적용 기간 : 2026.1.1.~2026.1.31.

 

 

3. 사안의 경우

 

개정법은 2026.1.1.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로서 2026.1.1.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2025.10.1.~2026.3.31.까지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므로

2025.10.1.~2025.12.31. 3개월에 대해서는 2025년도 기준이 적용되고

2026.1.1.~2026.3.31. 3개월에 대해서는 2026년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식

금액

2025.10.1.~2025.10.31.

220만원 × 최초10시간/40시간

+

150만원 × 나머지10시간/40시간

925,000

2025.11.1.~2025.11.30.

925,000

2025.12.1.~2025.12.31.

925,000

2026.1.1.~2026.1.31.

250만원 × 최초10시간/40시간

+

160만원 × 나머지10시간/40시간

1,025,000

2026.2.1.~2026.2.28.

1,025,000

2026.3.1.~2026.3.31.

1,025,000

합계(6개월분)

5,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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