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들어서요. 인상된 급여액이 얼마인지,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2025.10.1.~2026.3.31.(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 20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300만원 |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시행 : 2026.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위 식에 따라 계산되나, 2026.1.1.부터는 ➊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➋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 전/후 급여 액수 비교(1개월분 기준)> | ||
| 2025년도 기준 | 2026년도 기준 |
최초 10시간 단축분 | 220만원 × 10시간/40시간 = 550,000원 | 250만원 × 10시간/40시간 = 625,000원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150만원 × 10시간/40시간 = 375,000원 | 160만원 × 10시간/40시간 = 400,000원 |
합계 | 925,000원 | 1,025,000원 |
예컨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20시간으로 단축하면, 2025년 기준으로는 925,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는 1,02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의 상한액 인상에 관한 개정법은 2026.1.1.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2026.1.1.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로서 2026.1.1.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개정법 적용 여부 | 비고 |
2025.12.1.~2025.12.31. | X | |
2025.12.1.~2026.1.31. | O(일부 기간 적용) | 개정법 적용 기간 : 2026.1.1.~2026.1.31. |
2026.1.1.~2026.1.31. | O(전체 기간 적용) | 개정법 적용 기간 : 2026.1.1.~2026.1.31. |
3. 사안의 경우
개정법은 2026.1.1.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로서 2026.1.1.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2025.10.1.~2026.3.31.까지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므로
2025.10.1.~2025.12.31. 3개월에 대해서는 2025년도 기준이 적용되고
2026.1.1.~2026.3.31. 3개월에 대해서는 2026년도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계산식 | 금액 |
2025.10.1.~2025.10.31. | 220만원 × 최초10시간/40시간 + 150만원 × 나머지10시간/40시간 | 925,000원 |
2025.11.1.~2025.11.30. | 925,000원 | |
2025.12.1.~2025.12.31. | 925,000원 | |
2026.1.1.~2026.1.31. | 250만원 × 최초10시간/40시간 + 160만원 × 나머지10시간/40시간 | 1,025,000원 |
2026.2.1.~2026.2.28. | 1,025,000원 | |
2026.3.1.~2026.3.31. | 1,025,000원 | |
합계(6개월분) | 5,850,000원 | |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