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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나요?
2017.09.0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144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생활 5년차 대리이자 올해 11월 출산 예정인 예비맘입니다. 11월 출산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려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육아휴직은 커녕 출산휴가도 안된다면서 출산휴가 쓰고싶으면 그냥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1. 회사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유사산휴가를 청구하였거나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3항, 제110조 1호]


2. 유사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는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514, 2008.9.5.]


※ 행정해석이란 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분쟁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 행정기관에서 ‘법을 유추해석 했을 때 이러한 사례는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리는 것으로 실무상 사건 해결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 소개되는 행정해석은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린 판단기준입니다.


3. 회사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7조 제4항]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2.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일 것

3.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닐 것 (20.2.28.부로 요건 삭제)

4.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할 것


4.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개시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32, 2008.05.20.]


5.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6. 만약에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3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2항, 제107조]


7. 사업주가 유사산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 계시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 구두로 휴가/휴직을 신청했을 때 거부당했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추후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시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는 등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휴가/휴직 거부 혹은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을 당하시게 되면 저희 센터로 연락주십시오. 센터 상근 노무사가 상황에 따라 노동부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를 사용하여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