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와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출산휴가의 마지막 30일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의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이든,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모든 급여를 아무런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160만원 외에 별도로 사업주에게 100만원을 받는다면 두 금액을 합한 260만원이 월 통상임금 250만원을 10만원 초과하게 되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10만원이 감액되어 150만원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금품'에는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성과급 등 그동안의 근로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외에 사업주에게 월 150만원씩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아야 하지만, 250만원의 80%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15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 37만5천원을 공제한) 75% 금액 112만5천원과 사업주가 지급하는 150만원을 합한 금액이 262만5천원으로, 월 통상임금 250만원을 12만5천원 초과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은 112만5천원에서 초과하는 부분인 12만5천원을 뺀 100만 원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과 사업주 지급분 150만원으로 이미 통상임금 250만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공제된 사후지급금 37만5천원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된 사후지급금 37만5천원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9개월 기간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데, 250만 원의 40%인 100만 원이 상한액을 넘지 않으므로 100만 원이 육아휴직 급여가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10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 25만 원을 공제한) 75%에 해당하는 75만 원과 사업주가 지급하는 150만 원을 더한 금액이 225만 원으로, 월 통상임금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 없이 육아휴직 급여 1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75만 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 150만 원, 사후지급금 25만 원을 모두 더해도 통상임금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별도의 공제 없이 사후지급금 25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