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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다른 팀으로 복직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04.2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1656

 질문 


육아휴직 중이며 다음 달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직 전에 제가 있던 팀이 아닌 다른 팀으로 복직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들 중에서 복직 과정에서 휴직 전과 같은 근무지 또는 동일한 업무로 복직이 되지 않아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상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다른 업무로 근로자를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설명하면 회사는 휴직 전에 A지점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같은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B지점으로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전에 담당했던 업무를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회사는 다른 팀으로 복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무 장소를 특정하였거나, 특정 업무로만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하여 복직을 명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대하기 위해 원거리 또는 기피 부서 발령 등이 행해진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018.5.29 부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


복직과정에서 고충을 겪고 계신 직장맘 또는 직장대디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키워드
육아휴직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