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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출산 후에 써야 하나요?
2018.06.2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347

질문


아내가 이제 곧 출산을 합니다. 제왕절개로 출산 할 예정이라 수술 일이 미리 정해졌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입원을 해야 해서 제가 옆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 날부터 사용할 수는 없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꼭 출산 후에 써야 하나요?


답변


많은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만 허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2019.10.1 부로 배우자출산휴가 내용 개정 (개정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39


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요건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법 어디에도 반드시 출산 후에만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제2항은 단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한을 정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출산이 이유라면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출산일 및 예정일 포함)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212, 2019.12.04)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과정에서 고충을 겪고 계신 직장대디는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