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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근속기간 6개월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2018.07.1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8290

질문


작은 회사의 인사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채용한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변경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연차휴가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데,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올해 복직한 직원의 경우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2018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이 있던 것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며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근로자입니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새로운 육아휴직으로 보아 2018년 5월 29일부터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2018년 5월 29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직원(“통상 근로자”라 함)과 연차일수와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근속년수가 같다고 가정 시)

예를 들어, 2018년 5월 29일 이전에는 연차산정대상기간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통상 근로자의 계속 근로년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개수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근속기간 6개월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희소식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아빠의 달 특례도 확대되었습니다.

즉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00만원입니다.

2019.1.1 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3개월 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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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